『사회봉사명령을 통해 희망을 꿈꾸다』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군산보호관찰소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마친 후 해당기관에 연달아 취업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전북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군산시 ㅇㅇ면 소재 ㅇㅇㅇ집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대상자 ㄱ씨(여, 38세)와 ㄴ씨(남, 54세)가 지난해 10월, 금년 4월 각각 해당 기관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7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90시간을 각각 선고받고 ㅇㅇㅇ집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동안 시설 관계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해당요양원에 취업 되었다.

사회봉사명령을 마치고 직장까지 얻게 된 ㄱ씨와 ㄴ씨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 사회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취업까지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취업 소감을 전했다.

이충구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처벌 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취업 사례처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