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해온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화된 7대(大)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일부 시설의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판매 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 3가지를 확대한 것이다.

완주군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이며, 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강화하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모두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가 추가로 권고되며, 시설과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도 추가됐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상 '○○○씨 외 ○명'으로 작성하던 출입명부도 반드시 방문자 전원이 각각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환기와 소독 등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완주군은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