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재돌봄센터 지정된다

오는 6월10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세부 절차 등

▲문화재청 로그ⓒ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6월9일부터 공포되는 개정 문화재 보호법에 맞춰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 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 문화재 돌봄 센터를 지정하며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 돌봄 센터를 설치해 지역 문화재 돌봄 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며, 더 많은 문화재가 돌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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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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