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업 허가 등록 농장 일제점검

제주시가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된 661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 질병의 효과적 차단 방역과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제주시청

이번 점검에서는 농장 현장 방문을 통해 ▲축종 별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방역 시설 ▲사육시설 등 허가 요건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금지 사항 ▲휴업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 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가축 사육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 사육업은 소 돼지 닭 또는 오리 등에 대해 사육시설 면적이 50m²를 초과해 사육하는 경우다. 또한 등록해야 하는 가축 사육업은 50m²이하인 소 돼지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이며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인 경우는 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다.

사육시설 면적이 10m²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등 가금류와 말 개 등은 가축 사육업 허가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나 등록 정보가 일치되지 않는 농가는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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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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