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우나(목욕탕)과 미나리 공동작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전북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는 2일 낮 12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김 시장은 1일 "역학조사와 검사속도가 환자 발생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확진자의 동선이 너무 많아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와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한 것은 전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2주간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학원·종교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 중점관리시설 1만 1564개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사우나 등 목욕탕업 59개소와 892개 실내체육시설도 9종 중점관리시설과 같이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또 PC방과 이·미용업,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여기에 관중·수용 가능인원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 등도 강화된다.
시는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반 292개조(58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협조해 다중이용시설 2만 23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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