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31일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
이번 행동지침은 지난 25일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상위 10가지를 선정했다.
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행동지침을 포스터로 제작해 본부 및 전국 109개 지사와 43개 상담센터에 배부, 직원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공단 임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공단이 선도적으로 10가지 청렴 약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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