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입영대상자의 ‘도피성 입대’가 앞으로 불가능해 진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해서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언론의 조명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군대가 범죄자의 도피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병무청장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로 입영 연기가 불가능 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군 입대가 범죄 수사의 도피처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이번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중대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군입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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