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새고창장례식장, 저소득 주민 장례비용 지원

법적 차상위계층 고인 70만 원 할인 업무협약

▲ⓒ고창군

전북 고창군과 고창읍 소재 새고창장례식장이 저소득 주민 장례비용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29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새고창장례식장 조미영 대표는 군수실에서 지역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기존에 장제비 지원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로 하며, 새고창장례식장을 이용 시 장례식장은 발생 된 총 장례비용 중 70만 원을 할인해 주게 된다.

그간 전통 상장례속의 부모님에 대한 효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고인을 보내드리는 기본적인 장례진행을 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에 고창군과 새고창장례식장은 기존 제도권 안의 장제비 지원을 받는 수급자를 제외한 법적 저소득층의 고인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복지 고창을 만들고자 저소득 주민 장례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고창장례식장의 조미영 대표는 "그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꾸준한 지원도 나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 품격 높은 맞춤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례비용에 부담을 갖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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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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