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망사고 원활한 진상규명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개정 법률안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조사활동이 원활하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돼 철저한 사건조사를 통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적극 도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 진정접수 현황은 접수 마감일인 2020년 9월 14일까지 2년간 1787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 2월말 현재 649건이 종료됐다.
이 중 321건(49.5%)이 진상규명 됐으며 1138건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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