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농가에 공급...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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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성 병이다. 주로 사과, 배, 모과 등과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과일, 가지 등에 광범위하게 발병한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붉은 갈색 또는 검게 변하여 마르는 증상이 발생한다.

이 병은 비와 바람, 곤충류, 농기구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가 불가능해 결국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이같은 화상병으로부터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정 도구 등 농기구와 차량, 작업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 구역 내에서의 벌과 같은 화분 매개곤충 방사를 중단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또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석회유황합제, 보르드액 등 다른 약제를 혼용해 사용하면 약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해야 할 경우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고 7일 이후 방제해야 약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약제 살포 후 약제 방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고, 사용한 농약 포장지를 1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사전방제를 하지 않거나, 약제 포장지가 없는 경우 화상병 발생 시 폐원에 따른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감염 의심 주가 발견됐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식물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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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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