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군인가족들 주거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각급부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군 주거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전문성과 관련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 등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앞으로는 그동안 소규모로 산재된 특성으로 인해 관리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군 주거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가 원활해지게 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軍)에는 현재 군인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이 약 17만 3000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각급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숫자나 전문성 역시 부족했다.
이에 그동안 군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의 낮은 주거만족도는 군 내에서도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8년부터 1군단 권역의 군 숙소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당 사업을 전군에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행 부대별 경쟁입찰 방식이 대부분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군 주거시설의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인해 우수한 관리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위탁관리 확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위탁관리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역시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법안이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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