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조류충돌방지 4법’ 대표발의

건축정책 기본방향에 ‘생태적 공공성 확보’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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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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