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함평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함평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와 10% 할인 판매가 지속되면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 함평군은 3월 31일까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함평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함평군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부정유통 의심 자료를 토대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함평사랑상품권의 운영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