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선거관리위원회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전북지역에서 치러질 '김제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19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사흘 간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면 누구든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선거인명부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16일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닷새 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김제시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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