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설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무료지원'

군민 체감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설계 도면 작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연중 실시

영광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설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을 연중 무료 지원한다.

18일 영광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 설계도면 무료 서비스를 연중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 도면을 군민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고충과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경비 발생으로 부담을 느껴 발생됐던 신고 포기 사례가 해소될 전망이다.

▲영광군이 군만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설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무료 지원을 연중 실시한다. ⓒ프레시안(김형진)

그동안 영광군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도면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약 120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를 실시해 영광군민에게 총 3천600여만 원의 경제적 지원이 발생 됐다.

군 종합민원실 건축팀 관계자는“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 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을 방문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민원 안내와 함께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는 원 스톱 건축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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