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한다

부정유통 적발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관계기관에 고발 가능

▲대전시가 사용하고있는 온통대전 카드 이미지 ⓒ대전시

대전시가 온통대전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16일~31일까지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정하고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정유통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온통 대전의 부정유통을 사전 점검하고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하는 행위, 사용제한 업종 또는 유통지역 외에서 불법으로 매입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하는 행위, 타인명의 온통 대전 부정사용, 실제 거래 없이 상호 결제하여 캐시백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 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현덕 일자리 경제국장은 “온통 대전의 건전한 유통관리로 지역경제 대들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온통 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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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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