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날 선 칼 들이대는 경남도, 전수조사 착수

위법 사실 확인땐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따라 사정당국 수사 의뢰

경남도가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날 선 칼을 들이됐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장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임 감사위원장은 "도청과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7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다음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조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공무원 등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 ⓒ경남도

임 감사위원장은 "시·군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과 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며 "공직사회를 둘러싼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도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조사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정당국에 수사의뢰 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곳이다.

이들 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최근 7년간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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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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