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 군민대상 코로나19 극복 '긴급 재난 지원금' 10만 원 지급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 접수...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전남 영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1일 영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1년 2월 28일 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은 관내 체류 등록자 중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자도 포함 된다.

▲영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 재난지원금을 10만 원 씩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프레시안(김형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영광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신청 원칙으로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거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보유중인 세대주는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사랑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신청 첫째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으로 일시에 많은 신청자들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며 사용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모든 군민에게 지원되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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