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하면 세액 7.5% 깍아준다

제주시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깍아준다.

제주시는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청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이후 미납될때에는 6월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1년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 건수는 28만 8천 건(377억 원)으로 2020년도 1월 25만 9천 건(307억 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11.4% 증가했다. 제주시 등록차량 51만대의 56.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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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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