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권리...정운천의 반려동물 살리기 5법

ⓒ프레시안, 동그람이 캡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리인 정운천(재선·비례)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4일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5법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비롯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가운데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 확충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내용이 담아졌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두 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동시에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등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구시대적인 반려동물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함께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한 펫사료 산업의 성장 정체 및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한 뒤 입법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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