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매년 30%씩 증가에 관련 예산도 4년새 4배 '껑충'

전북도, 반려동물 판매업자에 등록의무 부여…위반시 영업정지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만 반려견 구매 가능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법령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반려동물 자료사진. ⓒ

앞으로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해당 시·군에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북도는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도 증가함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맞춰 동물 등록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으며 전북지역에서는 2018년 2만6000마리에서 지난해 5만6000마리로 늘어났다.

전북지역의 동물 등록률은 전국 평균인 35%보다 높은 약 40%에 달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매년 유기동물 발생이 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이에 따른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에 604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30%가 증가한 7881마리, 지난해에는 8863마리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2017년 3억7000만원에서 올해는 14억4000만원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전북도는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 동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근거자료가 되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이식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7일간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2차는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한편 전북도내에는 모두 141개소의 동물판매업소가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병원 92곳과 판매점 10곳 등 모두 102개소가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