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정차 체납 과태료 7천만원 예금압류 사전예고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가 교통 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가 이번에 예고한 예금압류 안내문은 렌터카 등을 운행하면서 적발된 주·정차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 등 925건에 약 7000만 원에 달한다.

압류예고는 시가 매년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실시해 이용하고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됐다.

해당 시스템은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금압류는 물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해 사전예고도 가능하다.

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와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링크된 '자동차 검사일자 SMS'신청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사전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해 상생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자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습 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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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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