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18일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별도 가입 없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 보험에 처음 가입해 3건의 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총 5100만 원이 지급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1개로, 최대 1800만 원까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적 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 조사 후 지급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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