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신규 운영

홍천군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해 초기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비 및 교육부보조금 등 총예산 5억 17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과 바닥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등 11개의 시설을 설치했다.

ⓒ홍천군

명덕·한서초 등 6개 초등학교 인근에 노란신호등 7개를 설치했으며, 남산초 후문 앞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 1개 등을 신규 설치했다.

또 삼포초를 포함한 3개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과속단속카메라 3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관련 공사를 마무리했다.

새롭게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은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초등학교 개학 시기인 3월 초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에도 노천초 등 7개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 1개와 과속단속장비 7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 설치 공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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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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