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긴급 지원대책 '소매 걷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신속한 혜택 받도록 하겠다"

경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긴급 지원대책 마련에 소매를 걷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이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피해가 심각한 문화·관광·운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상품권 추가 발행,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 ⓒ경남도

지원규모는 직·간접 총 796억 원이다.

김 국장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세 지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문화·관광·운수업계 직접지원액 96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200억원, 경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500억 원이다"고 밝혔다.

이날 김희용 국장은 분야별 중점지원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공연과 전시행사 취소 등 사회 전반의 문화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2019년 대비 매출이 80% 정도 급감한 여행업체를 포함한 도내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승객감소와 운행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 분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택시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형평성을 고려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금은 세부지급기준을 마련해 시·군과 협의해 신속하게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희용 국장은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1000만 원 한도로 200억 원 규모의 특례융자를 시행하겠다. 경남사랑상품권은 당초 700억 원 발행 규모에서 5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총 12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을 상반기에 집중 판매하고 6월까지는 10% 특별할인율도 유지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가산금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 부과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소급 적용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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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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