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익산시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는 조사는 지역 내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근거인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근거해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기초연금·복지급여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통장과 주민등록 담당자의 대면조사 대신에 시 자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내역 조회·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명단 등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서면) 형식의 조사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 근거가 없는 거주불명자는 직권말소하고, 생존 여부가 확인된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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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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