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은 2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해 12월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작년 4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온 해체계획서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착공 신고 제도가 없어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지정감리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중장비를 사용해 건축물을 폭파하여 해체하는 등 건축을 해체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착공 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철도 운송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의 포장·용기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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