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IEM국제학교를 감염병 위반으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IEM국제학교는 종교시설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다.
또한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대전시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며 종교시설 방역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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