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발전용량 40MW 초과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지역사회 공유·주민수용성 확보·난개발방지

앞으로 영광군에서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군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조성된다.

영광군은 22일 “산업부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지자체·지역주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광군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1일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입지 요건 및 민·관협의회 운영·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 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했다. 전남도는 이를 근거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졌다.

▲영광군이 태양광·풍력 등 발전 시설 조성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사진:영광군 백수읍 풍력발전소) ⓒ프레시안(김형진)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 계획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남도지사의 사전 협의 철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전남도와 영광군이 협의해 인정하게 되면 개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영광군에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임의 분할(일명:명쪼개기)이 의심되는 경우 임의 분할 용량 합계가 1MW를 초과한 때에는 관계 기관(산업부·전남도·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1MW 미만인 경우에는 전남도와 협의 후 판단하여 허가하게 된다.

군 투자경제과 에너지산업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회 개최 시 관할부서장인 투자경제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 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금번 산업부의 집적화 단지 고시 제정에 따른 전남도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군에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게 됐다.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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