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시행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3주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1월 24일까지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제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3주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속초해양경찰서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설 명절 연휴기간 스쿠버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행위 △동해안 주요 고질적 불법어업인 대게 불법조업·유통 행위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 등 생계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어업행위 적발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후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게 불법 포획 등 총 10건을 단속해 11명을 적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