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5000만원 부과

전년 대비 9.3% 증가…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2100만원(9.3%) 증가한 10653건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속초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2천1백만원(9.3%) 증가한 10653건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속초시

납기는 오는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및 지로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 문의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팀을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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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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