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변경 자진신고 안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변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2.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고지 사용계약기간 만료, 주소변경 등 차고지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강릉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변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프레시안(이상훈)

시는 차고지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중 자진신고 기간 내 차고지변경 신고 시 한시적으로 과태료(50만원)를 면제하며, 2022년부터는 차고지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