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경, 후포항 TTP 구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 추락 사고 예방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1일 후포항 방파제·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해“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이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후포항.(적색표시)) ⓒ울진해양경찰서

후포항 방파제는 테트라포드 사이로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이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울진 지역 방파제·TTP 추락사고는 7건이 발생, 매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연안 사고를 예방을 위해 이 구간을 출입 통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울진 해경은 “오는 3월 1일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안 사고 다발 지역에도 올해 안에 추가로 출입통제구역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 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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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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