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개소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서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의 위촉해 각종 해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울진 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죽변파출소(▲골장▲진 복▲죽진), 후포파출소(▲직산2리▲금음3리▲백석), 축산파출소(▲경정2리▲경정3리▲사진2리▲병곡), 강구파출소(▲삼사▲하저) 등의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지난 1일부로 폐쇄했다.
이번 폐쇄된 12개 신고소는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 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t 미만인 경우 또는 5t 이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해경은 2023년까지 단계별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5t 미만의 경우 전화, 신고하고 5t 이상은 승선원 변동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양파출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지역어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치안 수요분석을 통해 대행 신고소를 폐쇄했다.”며 “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쇄조치로 울진 해경은 4개 파출소와 5개 출장소 11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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