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자 첫 고발

허성곤 시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때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인 A씨는 김해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3명과 식사를 해놓고 자택에 있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다음 진술에서 누락시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확진됐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통보했다.

▲허성곤 김해시장. ⓒ김해시

A씨의 통보를 받은 B씨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A씨의 거짓 진술은 B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해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같이 시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비롯해 다중위용시설, 사각지대 관리 강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선제검사 실시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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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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