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 수당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13일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가 개정·공포되고 2021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월 5만 원의 복지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만 65세 이상) 규정을 폐지해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했다.
영양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5종의 수당 등을 비롯한 지역 7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드리기,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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