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聯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이같은 처벌 규정은 장사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벌금·행정제재·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처벌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법 마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마져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과 대중소기업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자체도 어려우며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지원과 인프라도 없이 어떻게 한번의 실수로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수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극심하게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이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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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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