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남대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차량 교행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남대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남대천 주변도로에는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기돼왔다.

▲ 양양군은 남대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양양군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복지회관 앞, 전통시장 주차타워 앞 제방도로 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전통시장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 시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