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식품접객업소 14개소 적발

관리자·운영자에 150만 원, 이용객 9명 1인당 10만 원 과태료 부과

원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14개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원주시는 지난 1일부터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179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와 매장 내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식당 및 카페 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유흥·단란주점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걸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이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최고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는 적발된 업소 1곳당 150만 원씩 총 2100만 원, 이용자 9명에게 1인당 각 10만 원씩 90만 원 등 총 21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주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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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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