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됨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노인과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각 시·군·읍·면·동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간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와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소득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그동안 계속 대두되어 왔다"면서 "단계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만큼 앞으로 빈곤 사각지대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수급 빈곤층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컸으리라 생각된다"고 하면서 "경남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를 최대한 발굴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