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완화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해 노인 및 30세이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돼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월834만 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9억 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2만 원 4인 가구 약 142만 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2021년도는 4.19% 상승, 1인 가구 월 54만 원 4인 가구 월 146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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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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