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실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5개월간 진행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5개월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이다.

▲ 속초시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5개월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진행한다. ⓒ속초시

자진신고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과 음용수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 시설의 수질검사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 함양량 및 사용량 파악으로 지하수의 과도한 취수를 제한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세 및 하수도요금부과로 확보된 재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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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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