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한부모가구 폐지"...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는 것과 관련, 전북 완주군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 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

또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올해와 비교해 2만 1191원이 오른 월 54만5349원으로 결정됐고,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으로 변경된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돼 1600cc 미만이면 10년이상 또는 150원 미만에서 1600cc 미만이면 10년이상 또는 200원 미만으로 변경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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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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