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식당과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와 특별방역 점검을 위한 전 부서 일제출장에 나섰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 직원 일제출장에 나서도록 했다.
완주군이 내년 1월 3일까지 열하루 동안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민홍보와 일제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군은 현재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등산로를 폐쇄했으며, 내년 1월 3일까지 각 부서별 인원을 배치해 입산통제를 안내하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 부서 일제출장을 통해 정규예배의 비대면 전환, 모임과 식사 금지 등의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특별방역 기간 중에 고산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술박물관과 경로당의 운영도 중단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방침이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와 5인 이상 모임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 고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주 1~2회 현장 점검과 함께 종사자와 환자 전수검사, 현장 출장 시 방역점검 동반 시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면회 금지와 출입통제는 물론 방역지침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나간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오는 1월 3일까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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