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승' 윤석열 업무복귀, '완패' 文대통령·추미애 곤경

법원 "징계 효력 정지"…윤석열 "법치주의와 상식 지키겠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까지 따져본 법원이 결국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경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정직 상태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이 남아 있지만, 윤 총장의 임기 내에 소송이 끝나기 어려워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사실상 보장됐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질의서까지 양측에 보내 징계 사유의 타당성와 절차적 정당성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린 결과여서 본안 소송에 준하는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징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 상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날 법원 판단으로 연패를 거듭한 추 장관은 치명타를 입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윤 총장의 동반 퇴진 구상을 추진했던 청와대와 민주당도 곤혹스런 처지에 몰렸다. 문 대통령까지 추 장관의 무리수에 가세한 윤석열 징계가 사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어그러지면서 다른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멈추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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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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