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

양구군농협, 양구군산림조합, 양구새마을금고, 양구신협 동참

2030년 인구 3만1천 명 회복을 위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구군은 22일 오전 군수실에서 네 번째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는 양구군농협(조합장 권덕희), 양구군산림조합(조합장 허남영), 양구새마을금고(이사장 최규현), 양구신협(이사장 엄재흥)이 당사자로 나섰다.

협약을 통해 양구군과 각 기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 실천 △각 기관의 관내 거주 임직원 중 미전입자 대상 양구군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양구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홍보 및 기관별 맞춤형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친절과 배려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 등을 약속했다.

각 기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구군은 참여기관별 맞춤형 인구 늘리기 사업 홍보 및 행정 지원과 전입세대에 축하우편 발송 시 금융기관 지원혜택 안내 등을 한다.

양구군농협은 출생아·전입세대에 정기예·적금 우대금리 적용과 귀농인 우대 지원을, 양구군산림조합은 출생아 축하 물품 지원과 전입세대 나무 나눠주기를 추진한다.

또 양구새마을금고는 출생아‧전입세대에 정기예·적금 우대금리 적용을, 양구신협은 출생아·전입세대에 정기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및 가입자에 사우나이용권을 지원한다.

정명섭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은 “양구에서 생활하면서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인원에 대해 주소 이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릴레이 협약을 맺어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양구군은 양구소방서,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경찰서와 차례로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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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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