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홍보 추진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대상 의무사항 및 응급조치수칙 안내 실시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어린이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사항 안내문 및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방식의 비대면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설 안전점검 등 현장점검 시 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다. ⓒ속초시

한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올해 11월 27일자로 시행됐다.

'어린이안전법' 적용 대상시설은 총 22종 시설로, 어린이 상주시설 10종(△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외국교육기관 △장애인거주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어린이 왕래시설 5종(△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시설 7종(△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이송 조치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등이 있으며, 이를 미 이행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혼선이 없도록 의무사항 등을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안전법'을 숙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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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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