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김해시의원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하자"

단체장-지방의회간 견제·균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김해시의회 김한호 의원(내외동)이 김해시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 ⓒ김해시

그는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게 김한호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예산규모는 2조원으로 시 산하 기관의 수는 4곳으로 그에 따른 예산도 1200억 원을 넘을 만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의 임원 채용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다. 그로인해 기관장 임명에 있어 단체장 측근 낙하산 인사나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이 전문성보다 늘 먼저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나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시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며 이 또한 법률과 제도가 보장한 것 보다는 집행부의 동의와 양해 그리고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호 의원은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제도 하에서 예산편성권도 인사권도 없을 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너무 열악하다"며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법과 지방자치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더욱 큰 목적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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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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