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연말·연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 대상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16일 연말·연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어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오는 19일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 이용선박 뿐만 아닌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을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펼칠 계획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완도해경

또한 이날 단속에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완도해경은 올 한해 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며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오염을 가져 올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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