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소재한 전북지역 문화재의 실태 파악과 이를 환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성임 전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제377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전북지역에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조사단 구성, 환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국외로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약 19만3136점에 달한다”며 “이 많은 문화재들을 중앙정부 주도로 환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이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남 부여시가 유일하다.
또 실태조사단을 꾸려 운영하는 곳은 충남과 충북도, 부여시 등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 기금까지 마련된 상태다.
반면 전북도는 해외로 반출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에 대한 실태와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북도에서는 인력과 조직 등의 문제로 그동안 국외 소재 문화재의 실태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해외의 국가를 상대로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환수활동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전북도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전북도에서 유출된 소중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우선 실태부터 파악을 해보자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소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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